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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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법 제 28조 제 4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 한 경우 | 가. 학습비 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